반응형 월세최우선변제금액1 월세 최우선변제금액 기준과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주택] 주택에 월세로 들어가려고 할 때 대출이 있어도 최우선변제금액을 기준에 따라 받을 수가 있는데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고 전입과 확정일자등을 잘 지킨다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특히 요즘은 전세사기를 때문에 전세를 살기에는 그렇고 그렇다고 월세를 살려고 하면 또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서 부담이 되어서 반전세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대출이 있으면 나중에 혹시 일이 잘못되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보증금을 지킬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하실 수가 있는데요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에 대출이 있어도 이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임차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이를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하지만 모든 임차금.. 2025.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