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월세로 들어가려고 할 때 대출이 있어도 최우선변제금액을 기준에 따라 받을 수가 있는데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고 전입과 확정일자등을 잘 지킨다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전세사기를 때문에 전세를 살기에는 그렇고 그렇다고 월세를 살려고 하면 또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서 부담이 되어서 반전세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대출이 있으면 나중에 혹시 일이 잘못되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보증금을 지킬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하실 수가 있는데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에 대출이 있어도 이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임차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이를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임차금액을 보호받을수는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요건도 다르고 금액도 다릅니다
최우선변제금액 기준
지역 | 임차인 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금 |
서울특별시 | 1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
과밀억제권,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1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광역시(군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2023년 2월 2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보면 서울의 경우 임차금이 1억 6500만 원까지인 경우 5,500만 원을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1억 6500만원이 넘어가면 변제해 줄 수가 없고 5,500만 원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며 1억 6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도 5,500만 원만 먼저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방법은 서울의 경우 보증금은 5,5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월세로 해서 반전세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소액임차인 누구나 받을수 있을까?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를 들어가면서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계속해서 거주를 하는 즉, 점유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전입은 등기부등본에 경매기입등기가 나기 전에만 하면 되니 아직 안 하셨으면 얼른 하시는 게 좋으며 들어갈 때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경매기입등기가 있다면 임차금을 지킬 수 없으니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또한 위에서 말한 금액 이내의 범위에 해당해야 하며 경매가 개시가 되었을 때 배당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이 기일까지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 받을 수가 있으니 기일을 잘 지켜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일이 설정일인가요?
설정일의 기준을 임대차 계약을 하는 당시로 알고 계신분들이 계셔서 나는 5,500만 원을 받을 수 있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3,500만 원 밖에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임대차 계약일로 하는게 아니고 담보물건(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 설정 한날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대출은 2018년 10월에 받았는데 월세 계약을 2024년에 했다면 2024년의 범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대출을 받았던 2018년 당시의 요건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3700만 원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때 보증금이 1억 천만원이 넘어가게 계약을 했다면 이마저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니 잘 알아 두셔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주택에 월세로 들어갈때 최우선변제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세입자가 보호받을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 대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겁을 먹을 필요도 없으니 요건등을 잘 확인해서 계약을 하시면 되고 계약을 한 후에는 전입과 확정일자를 잊어버리지 말고 꼭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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