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를 낙찰받으러 법원에 갈 때 기일 입찰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 방법에 따라서 미리 준비를 다 해서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가서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액을 기입해야 하는데 이게 잘못 기록을 하게 되면 보증금 모두를 잃고 집도 살 수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해서 장단점을 잘 알고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법원에 초보의 경우에는 법원에 가는 것만으로도 엄청 긴장이 되고 손도 덜덜 떨리는 경우가 많아서 급하게 기재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은 '0'을 하나 더 써서 그대로 진행을 하기에는 너무 비싸게 사게 되어서 그냥 보증금을 포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게 어쩌다 한번 있는 일이 아니고 종종 일어나는 일로 이렇게 국고로 환수되는 금액만 해도 1년 동안만 합산해도 꽤 많다고 합니다
경매 기일입찰표 작성 방법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혹은 한글이나 워드 프로그램으로 직접 만들어서 미리 작성을 해가지고 가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물론 직접 법원에서 서류를 받아서 기재를 하면 그날의 분위기를 볼 수가 있어서 좀 덜 써도 되겠다 싶을 때는 가격을 조정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1. 양식 다운로드
첫 번째 방법은 한글이나 워드로 양식을 만들어서 금액까지 다 적어서 프린트를 해서 가지고 가는 방법입니다
그날의 분위기를 보고 싶다면 3개 정도 +, -를 해서 가지고 가서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제출을 하면 되고요
양식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수정을 하면 되고 주소나 개인정보는 변하지 않으니 다른 것들만 간단히 수정해서 가면 되니 간편합니다
위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출력해서 쓰셔도 되는데 작성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빨간 글씨 부분대로 쓰시면 되는데 어느 법원인지, 날짜, 사건번호, 물건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입찰가격과 보증금액등을 입력하시고 출력하면 됩니다
출력해서 파란 부분에는 도장을 찍으시면 되는데 아래는 보증금을 반환받았다는 건데 미리 찍어놓아도 상관없어요
물론 대리인이 가신경우 대리인 쪽도 똑같이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액 부분은 몇 번이고 확인을 해보시고 보증금액은 최저가보다만 크면 되는데 만약 최저가가 64,500,000이면 6천5백을 넣으셔도 되고 그 금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하나의 사건번호에 물건번호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물건 번호도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가지 못하고 대리인이 가실 경우에는 위임장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2. 부동산 경매 유료사이트
유료사이트에서는 '입찰표 작성하기'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는 탱크옥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사건을 열람하면 바로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방법은 사건번호, 날짜까지 기재가 되어 있고 파란색 부분만 채우고 미리 보기도 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3. 법정에서 직접 작성
세 번째는 입찰 법정에서 나눠주는 프린트물에 직접 사건번호랑 개인정보 등을 적고 가격과 보증금액까지 넣는 방법으로 원래는 이게 기본이기는 하지요
하지만 앞에서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 금액란은 몇 번이고 맞게 적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부동산 경매 낙찰받으러 갈 때 기일 입찰표를 작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양식을 만들어서 미리 프린트를 해서 가든 현장에서 직접 기재를 하든 장단점은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금액 부분은 몇 번이고 확인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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