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주고 있는 빌라의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아서 본격적인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절차를 밟게 되었는데요
거의 1년동안을 착실하게 월세를 냈었는데 몇 달째 입금이 되지가 않아서 문자도 보내보고 전화를 수없이 해보아도 연락이 두절인 상태가 되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또한 요즘 흉흉한 일들도 있기도 해서 걱정도 되기도 하고 해서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연락이 없어서 보증금도 작으니 명도소송을 빨리 시작하자 싶어서 1단계에 돌입을 하게 되었는데 셀프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던 내용 공유해 볼게요
1.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서류 준비
이 과정은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로 혹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경우 두 배의 시간이 소요가 될 수도 있는데 명도소송의 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가 소요되어서 보증금이 적은 경우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서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신청하기 전에 준비할 필요서류
- 등기부등본(대법원)
- 건축물대장(정부24)
- 토지대장(정부 24)
- 임대 계약서
- 문자내역
- 내용증명서
- 관리비 연체 내역
먼저 전자소송을 하기 전에는 위의 서류를 준비를 해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부 24에서 발급받아서 출력을 해놓아요
거기에 계약서와 내용증명을 보낸 것 등을 모두 스캔을 받아서 파일로 받아놓고 그동안 보냈던 문자내역과 관리비 연체 내역도 파일로 준비를 해놓습니다
2.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psp/index.on)에 접속하여서 신청을 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서류제출의 민사서류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민사가처분 신청서로 넘어가서 동의하고 당사자 작성을 클릭하면 본격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 민사 가처분신청서 사건기본정보 입력
여기서 여러 단계로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내용을 채워 나가면 됩니다
사건명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이고 목적물의 가액은 사이트 오른쪽에 보면 '나의소송'을 펼치면 바로가기 → 가액 및 소가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위의 부분을 채우면 가액을 계산을 할수가 있는데 나중에 첨부파일로 제출을 해야 하니 결과물을 프린트해서 스캔해 놓아요
-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
계약서의 내용을 참고해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입력합니다
- 신청취지 및 이유
다음으로는 신청취지와 그 이유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직접 작성해도 되지만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내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서 작성을 하면 되니까 겁내지 말고 천천히 작성해 보아요
- 목적물 기본정보 입력
마지막으로 목적물의 내용과 앞에서 미리 준비한 소명서류와 첨부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소명서류에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등을 올리고 첨부서류에는 계약서, 문자 및 내용증명 스캔한 것을 올리면 됩니다
위의 서류는 법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부족한 서류가 있을 경우에 보정명령이 나오니 그때 보정하여 더 올리면 되고요
3. 마치면서
간단하게나마 월세 세입자 명도소송 하기 전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인지 복잡하게만 느껴졌는데 서류만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간단하게 전자소송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비싼 돈 낭비하지 마시고 셀프로 간단하게 처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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