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계산기는 임대사업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보증금을 받을 경우 실제로는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수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과세를 하기 위한 제도로 해마다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달라집니다
간주임대료 계산기 적용대상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3억원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소형의 경우 보증금은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 부분은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기 공식 = (보증금 등 - 3억 원)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일수 ÷ 365)
위의 계산기는 공식이라 복잡한데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증금과 계약기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산출을 해주어서 신고를 할때 계산기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데 2025년은 이자율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으며 2024년 기준 2.6%였습니다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보통 한국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계산기와 이자율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전세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5월 종합 소득세 신고시 대상은?
전세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5월 종합 소득세 신고시 대상은? - apartinfo
5월은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는 달로 임대 사업자의 경우 전세나 월세를 1~2곳만 주고 있을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필요가 없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산정을 해야 하는데 방법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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